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4-1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4-1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이 ‘경위공개경쟁채용 시험합격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일부 색각이상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체검사 시 다양해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명확히 검출하고자 약물검사의 구체적 기 준을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시행되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신설되는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 업’을 반영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개인을 지정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 도사에 대한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seastarkim@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19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시험방법을 세분화 및 명확화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정비를 통해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개정안과 일치시켜 내용 명확화(안 1장 2.12, 2.13)   나. 공정시험방법 내 용출시험을 제품 내 시험과 용기 내 시험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 증진(안 1장 2.14, 2.15)   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등급을 포함한 제품의 대표시료 선정 조건 명확화로 인증기관의 편의성 증진(안 1장 5.0)   라. 제품시험 시 부품시험 또는 재질시편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2장 3.1)   마. 수조 용량에 따른 시험 방법을 규정하여 일괄적 용출 방법 적용(안 4장 3.2.4, 3.3.4)   라. 가열된 물을 담는 수조에 대한 온수시험방법 규정(안 4장 3.3.4.2)   마. 필터류, 세라믹볼 등 부가적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을 세분화하여 시험 결과의 신뢰성 증진(안 4장 5.0, 5.1, 5.2)   바. 개정에 의한 조문 번호 조정 및 외국어 표기법에 의한 용어 정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parksanghyun@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20호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여과 등 부가적 기능을 포함한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안 제3조제2호라목)   다. 온수를 공급하는 수조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를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안 제3조제2호마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parksanghyun@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70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달리,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강등’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기준 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개정)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따라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도 이에 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을 삭제(별표 3)   나. 청원경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준하여 정비(별표 2,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 FAX : 044-202-3911   - 이메일 : sjhan8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기간: 2024.5.16.(목)~2024.6.5.(수)(20일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6.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서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우)0763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내발산동) 강서구청 안전관리과 마곡안전체험관 5. 문의처: 02-2600-6992 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5. 16. ~ 6. 5.(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4년 5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4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347

    • 입안예정 326
    • 법제처 심사 9
    • 국회제출 12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전체 488건 중 208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2  CD0301